[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아이유가 가짜 표절 고발인 A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 곡들의 원작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작곡 등 창작 행위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유는 '셀러브리티' 작곡과 '삐삐' 프로듀싱에 참여했을 뿐 다른 곡 작업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유일하게 작곡에 참여한 '셀러브리티'의 경우에도 A씨가 문제 삼았던 부분과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는 달랐다.
결국 경찰은 같은해 8월 고발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무고 등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했다.
아이유는 A씨 외에도 근거없는 표절 의혹으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소속사 측은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다.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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