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20일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영애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영애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지난달 12일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도 이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이번 사안도 그런 절차를 밟았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영애 측은 열린공감TV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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