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해외 직구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화장품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수입)은 2020년 173만건에서 지난해 307만건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우선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올해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해 검사한다.
한국소비자원 검사 결과 색조화장품 40개 중 9건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서울시의 경우 색조화장품 175건 중 32건, 눈화장용 화장품 97건 중 7건, 손발톱용 화장품 13건 중 2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또한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계획과 결과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 부처·기관, 지자체와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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