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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변호사 상담에서 바람 부부는 다른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연락을 했던 남편의 행동이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되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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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민철 변호사는 "'육체적 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 바람이 아니라'라는 오해를 많이 한다"면서 "육체적 외도 뿐 아니라 정서적 외도도 정조 의무에 반하는 부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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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 짝사랑했던 누나와 새벽에 통화를 하며 아내를 화나게 했다는 남편은 "아내를 일부러 자극하려고 사건을 더 부풀렸다. 복수심 때문에 아내를 화나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남들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면 툴툴거리거나 신경질 내는 말투를 써서 복수를 하고 싶었다"며 "방송에 나오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 나랑 단 둘이 있을 땐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그런 이야기를 진짜 했냐"면서 "단순히 야동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야동을 보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바람 남편은 길 가다가 예쁜 여자가 있으면 쳐다보고 이를 아내한테 이야기 한다고. 남편은 ADHD 때문에 나오는 노 필터 멘트와 반발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민철 변호사는 "잘 안 와 닿는다"면서 "ADHD와 과거사를 핑계로 이야기 한다. 아무 것도 변명이 안된다"면서 변호사 조차 이해하기 힘든 남편의 주장이었다. 이어 변호사는 "나를 설득하려 하거나 방어 하려고 이야기 하면 실제 조정장 가서 방어가 안된다. 변호사가 포기 하면 누구도 편이 없는 거다"고 말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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