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를 풀어 아내를 다치게 하려 한 50대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위험성,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추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로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다만 다행히 운전 초기에 발각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2023년 2월 새벽 시간대 아내 B씨가 소유한 자동차의 운전석 앞바퀴 휠 부분에 부착된 나사 3개를 푸는 방법으로 훼손해 B씨에게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B씨는 같은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평소와 달리 차량 바퀴가 심하게 덜컹거리며 큰 소음이 나자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와 갈등이 깊어지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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