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다 불법 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흥국은 무면허 운전 상태였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같은해 5우러 김흥국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흥국은 1997년 음주운전을 하다 2중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에게 붙잡혔다. 그럼에도 2013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1년 4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다 정지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해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수습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흥국은 뺑소니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흥국은 1959년 생으로 1985년 '떠나간 내님'으로 데뷔했다. 이후 '호랑나비' '59년 왕십리' 등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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