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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현행 재산세법에 따르면 총 재산액에서 각종 세금 면제 및 혜택을 공제한 뒤 세금이 부과된다. 서희원의 경우 개인 면세액은 1333만 대만 달러(약 5억 8825만원), 배우자 공제액은 553만 대만 달러(약 2억 4404만원)다. 미성년 자녀 2명도 나이에 따라 각각 448만 대만 달러(약 1억 9770만원)와 560만 대만달러(약 2억 4713만원)를 공제받고, 서희원의 모친은 부양자 요건을 충족해 138만 대만 달러(약 6890만원)를 공제받는다. 장례비도 139만 대만 달러(약 6134만원)가 공제된다. 총 공제액은 약 3170만 대만달러(약 14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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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원은 2일 일본 여행 중 세상을 떠났다. 이후 서희원이 12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구준엽이 아이들의 생부가 아니기 때문에 친부인 왕소비가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 유산의 3분의 2를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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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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