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아파트 내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불을 피워 대피 소동까지 나게 한 50대가 결국 구속 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50분께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7층 자기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입주민 35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야간에도 자신의 방 안에서 화로에 비닐 등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연기를 감지한 이웃이 조기에 신고해 큰불이 나지는 않았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 입원 조치했는데 퇴원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안에서 불을 피운 이유에 대해 "집안이 추워서 불을 피웠다" 또는 "쓰레기를 나서가 버리기 귀찮아서 태웠다" 등 이유를 댔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서는 A씨가 댄 이유는 핑계이고, 단순히 유희를 위해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쓰레기 핑계를 댄 방화 때 A씨는 쓰레기 대신 집 안에 있는 목제 가구를 부숴 장작 삼아 불을 냈다.
또, 추운 야외에서도 쓰레기 등에 불을 지르는 모습을 봤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 있기도 했다.
약 1개월 전까지 어머니와 살던 A씨는 어머니가 요양 시설에 간 이후 혼자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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