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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보낸 여성은 결혼 5년 차, 출산 두 달 된 35세였다. 그는 "내 결혼이 사기였다"며 혼인 취소 소송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자신이 낳은 아이의 친권 박탈 및 양육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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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적처럼 아내가 임신에 성공해 네 가족을 꿈꾸던 순간 주변에서 입양한 아이가 "남편을 닮았다"는 말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했다. 불안한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이는 남편의 친아들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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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아이의 친모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남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아이를 만나고 금전적인 지원까지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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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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