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입양한 아들이 알고 보니 남편의 친아들로 밝혀지는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서는 결혼 생활이 사기였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보낸 여성은 결혼 5년 차, 출산 두 달 된 35세였다. 그는 "내 결혼이 사기였다"며 혼인 취소 소송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자신이 낳은 아이의 친권 박탈 및 양육비도 요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부부는 보육원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자상한 성격으로 결혼 생활 내내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임신이 어려웠다. 이에 남편의 제안으로 보육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다.
이후 기적처럼 아내가 임신에 성공해 네 가족을 꿈꾸던 순간 주변에서 입양한 아이가 "남편을 닮았다"는 말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했다. 불안한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이는 남편의 친아들로 밝혀졌다.
남편은 과거 "가볍게 만났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8천만 원을 주고 비밀 유지 약속을 했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친자 인지 청구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고 남편은 아내에게 "친모는 이미 사망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나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아이의 친모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남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아이를 만나고 금전적인 지원까지 받고 있었다.
이 사연을 접한 패널들은 경악했다. 특히 이지혜는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며 분노했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도 많은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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