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4년간 고충, 불법 주정차 계속돼 불가피한 조치"
(파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파주시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바퀴에 자물쇠가 채워지고 이를 푸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스터디카페 업주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으나 이에 반발한 시민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파주시의 한 상가 건물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용하기 위해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
아이스크림을 산 뒤 밖으로 나오자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는 '무단 주차 안내'와 연락처가 적힌 A4 용지 크기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바퀴에는 '휠락'(차량용 자물쇠)이 채워져 있었다.
놀란 A씨는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고 계좌번호와 함께 '휠락을 풀려면 10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전화번호는 상가 무인 스터디카페 업주 B씨의 연락처였다.
B씨는 문자에서 "무단 주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자정을 넘기면 하루당 10만원씩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며 "휠락을 풀기 위해선 입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해당 주차장에는 '스터디카페 이용자만 주차 가능', '무단 주차 시 3만5천원 이상 부과, 차량 파손 시 차주 부담'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A씨는 이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112에 신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 특성상 B씨는 외부에 있어 현장에 없었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차량을 이동할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B씨에게 10만원을 송금했고, 이후 스터디카페 관계자가 도착해 휠락을 풀었다.
A씨는 다음 날 B씨를 재물손괴, 갈취, 협박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주차장 사업자로 등록되지도 않은 개인이 상가를 빌미로 잠금장치를 걸고 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하루에 10만원씩 부과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휠락을 건 이유에 대해 "어쩔 수 없었던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해명했다.
B씨는 "4년 전 처음 스터디카페를 운영할 때 건물주로부터 9곳 중 3곳의 주차구역을 배정받았다"며 "무인 운영 특성상 상습적으로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예전부터 건물 곳곳에 휠락을 걸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했고,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통해 휠락을 걸기 시작했다"며 "지금까지 두 차례 정도만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주차했다고 판단해 주차비 5만원에서 10만원을 요구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고, 앞으로는 휠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형관 법무법인 휘 변호사는 "운전자 동의 없이 특정 장치를 건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여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히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장치를 이용했으니 특수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차를 움직이지 않아 차량에 피해가 없더라도 금전적 이득을 취할 권한이 있는지,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기나 공갈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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