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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건(85.3%)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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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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