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건 적발…승선원 변동 시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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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나 출장소로 방문 신고하거나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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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경은 연말까지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출입항관리시스템상 승선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한다.
지난해 속초해경은 14건의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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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해경 관계자는 "신고한 승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다르면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으니 꼭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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