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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여성인 그녀는 휴대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들고 "당신은 여자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한 시청자의 아버지처럼 머리카락을 잘라야 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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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주 메단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온라인 증오 발언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4년 이상의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 2년 10개월형과 1억 루피아(약 9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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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 인권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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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의 인도네시아 사무총장 우스만 하미드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탈리사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전자정보거래법(EIT)의 '문제가 있는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라투 탈리사는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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