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을 사 와서 우리나라에서 콩나물로 키웠다면 이 콩나물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반찬으로 내놓은 콩나물의 원산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최근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23년 11월∼2024년 1월 중국산 콩을 원료로 한 콩나물 56㎏을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상에 내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의 쟁점은 콩나물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산'으로 할 수 있는지였다.
변호인은 "음식점에서 사용한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우리나라에서 키운 것으로 국내산이 맞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은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등을 토대로 이 변론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종자를 수입해 '작물' 그 자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농산물의 원산지 변경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성장시킨 것은 원산지 변경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콩 종자에 물과 온·습도를 조절하는 단순한 공정만으로 콩나물을 재배했으므로 원산지는 종자의 원산지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밖에 A씨가 2018년 9월∼2024년 1월 중국산 배추김치 1만1천200㎏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탕에 넣어 판매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국내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콩나물과 김치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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