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피부과에서 주름 개선 시술을 받언 중 2도의 화상을 입은 여배우가 바로 윤진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에게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480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해당 여배우가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았고,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후 여배우에 대해 온갖 추측이 쏟아졌고, 매체 '텐아시아'는 '이 배우가 윤진이'라고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윤진이는 지난 2021년 5월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와 레이저 등 3가지 주름 개선 시술을 차례로 받았다. 그런데 시술 중 윤진이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고, 당시 B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진이는 해당 시술로 2도 화상 진단을 받았고, 이후 피부 복원을 위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병원·피부과에서 약 50회에 걸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체감정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에선 남에게 잘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윤진이는 주말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고,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윤진이는 B씨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존 치료비 1116만원과 향후 치료비 1100만원, 예상 손실 수입 1077만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 2500만원 등을 종합해 총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CG 비용을 손해배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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