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영광군은 25일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마치고 내국인 10인 이상 또는 외국인 5인 이상을 영광군에 유치한 여행사다.
지역 관광지 방문과 지역 음식점·숙박업소 이용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만원이며 내국인 10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수학여행단 20명 이상으로, 관내 4대 종교 문화유적지·관광지 방문 횟수와 음식점·숙박업소 이용 횟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다만 영광군 지역축제(불갑산 상사화 축제·법성포 단오제·찰보리 어울마당·e 모빌리티 엑스포) 기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행 5일 전까지 계획서 등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고 여행 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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