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만능 엔터테이너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에게 승리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이세라) 심리로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후크는 이승기에게 5억 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승기는 2022년 후크가 데뷔 후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후크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 이자 등의 명목으로 54억원을 보냈다. 또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등을 지급했다고 주장,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9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이승기 측은 합의된 정산이 아니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추가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정산금은 96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후크로부터 3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 또 이승기는 후크에서 보낸 54억원 중 소송비용을 제외한 50억원을 기부하는 한편, 권진영 전 후크 대표 등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승기는 "여전히 어린 친구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연예 활동을 하는 어린 친구들이 정산금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