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BJ 세야(본명 박대세· 36)가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억 5316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하다.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왔고 결국 공범으로 가담시켰다. 죄질이 좋지 않고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겪어온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며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전했다.
BJ 세야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BJ 김강패(본명 김재왕·34)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1년 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BJ 김강패는 지난해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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