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 행보가 또 다시 금지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한 뒤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등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과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으로 비롯된 프로듀싱 부재 등 무려 11가지를 전속계약 해지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가 정산의 의무를 비롯한 중대 의무를 이행한 만큼, 신뢰 관계가 판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뉴진스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이름을 멤버들의 이름 앞글자 이니셜을 딴 'mhdhh'로 바꾸고 가처분 이의신청 등을 제기했다.
한편 공교롭게도 이날 뉴진스는 데뷔 천 일을 맞았다. 멤버들은 "버니즈(뉴진스 공식 팬클럽)는 저희 5명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기다려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다. 저희를 조건 없이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다양한 순간들을 함께 하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소중하고 참 고맙다. 저희가 같이 보낼 시간은 좀 잃었지만 대신 나중에 더 좋은 추억들로 채울 것이기에 그 미래를 같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뉴진스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입니다.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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