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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16일 산시성 다퉁 중급인민법원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시 모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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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같은 해 5월 1일 약혼식을 가졌고 신부값 10만 위안(약 1940만원)과 예물을 건넨 시씨는 다음날 A와 성관계를 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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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고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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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법원은 범행이 명확하다며 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형량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 법원도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는 성폭행이 맞는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차이리'(결혼지참금)라고 불리는 '신부값'이 존재한다.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건네는 돈으로, 대개 1만 위안(약 194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위안(약 1억 9400만원)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매매혼'이라며 비판을 하지만 오래된 결혼 관습 중 하나여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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