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박정하 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이 수화언어의 인식 개선과 청각장애인과의 소통 증진을 위해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 발의된 개정안은 수화언어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인정하고 그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016년 법 제정 이후 9년이 지났음에도 청각장애인들은 법에 명시된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수화언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수화언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화언어를 외국어로 인정하거나 초·중·고 및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채택해 소통의 장벽을 허물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최근 방송이나 영상물에서 수화통역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고 수화 교육도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언어적 차별 없이 소통하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화언어의 교과과정 포함을 통한 빠른 보급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수화언어의 교과목 도입을 통해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양질의 교육인력도 함께 양성해 모든 국민이 소통의 장벽 없이 대등한 조건과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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