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호중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우선 술타기 수법에 대해서는 "이미 사건 당일 한참 떨어진 곳으로 도피했고 매니저가 대신 출두할 걸 알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대비해 술을 마실 이유가 없었다. 오해로 과도한 법정 처벌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 음주운전이 아니라 휴대폰 조작을 하다 벌어진 사고이고, 범인 도피 교사에 가담한 적 없으며,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도 합의해 처벌 불원서도 받았다고 말했다.
김호중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김호중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 보는 시간이 됐다.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새 삶을 살아가겠다. 모든 게 내 잘못, 내 실수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구속 이후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던 김호중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34장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며 형량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길 건너편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 모 본부장 등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매니저 장 모씨가 대신 경찰에 출석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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