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함께 '체력 인증의 등급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국민체력인증(이하 국민체력100)' 사업의 체력 인증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체육진흥공단은 체력 측정 및 증진 활동을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국민체력100' 사업을 운영하며, 전국 75개 체력인증센터를 통한 체력 측정 결과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1~3등급의 체력 등급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1~3등급을 받지 못해 참가증만 수령하고 있는 참여자의 비중이 2024년 기준 60%에 달해, 이들을 위한 체력 인증 등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해, 기존 3등급 체계에서 6등급으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 참여자의 경우 체력 측정 시 심폐지구력과 근력 측정치가 동시에 상위 70% 이상 충족 시 4등급, 심폐지구력과 근력 측정치 중 한 가지가 상위 70% 이상 충족 시 5등급, 그 외의 경우는 기존 참가증에 해당하는 6등급을 받게 된다.
노인의 경우에는 8자 보행과 근 기능(상지근 또는 하지근)이 동시에 상위 70% 이상 충족 시 4등급, 8자 보행과 근 기능 중 한 가지가 상위 70% 이상 충족 시 5등급, 그 외에 해당 시 6등급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체력 측정 참여자의 신분증 확인 의무화, BMI(Body Mass Index)와 체지방률 기준을 대한비만학회 권고 기준에 맞췄으며, 체력 측정 결과에 대해 백분위 표기에서 상위 퍼센트 표기로 전환(예:70백분위→상위 30%)하며 국민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형주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등급 체계 개정을 통해 참여자의 체력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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