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제1급 법정 감염병이 신규 지정된다.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환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돼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이 27일 행정예고됐고,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하반기 지정될 예정이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된 과일박쥐를 통해 사람이나 돼지와 같은 동물에 전파된 후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지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사람 간 전파는 직접 접촉 또는 체액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일반적인 증상은 처음 3~14일에 발열과 두통이 나타나며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징후를 포함한다. 뇌가 붓는 단계(뇌염)가 뒤따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증상으로는 졸림, 방향 감각 상실, 정신적 혼란을 포함할 수 있고, 24-48시간 내에 혼수상태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치명률이 40∼75%로 높은 편이다.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보고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주시해야 하는 질환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주요 지역 방문시 박쥐, 돼지 등 동물과 접촉을 피해야 하고, 발생지역 내 대추야자 수액 섭취 금지, 사람간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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