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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아들은 어머니가 고령인데다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신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했지만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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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노인은 6개월 동안 연금을 현금화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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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아들은 "모욕이나 다름없다. 어머니의 건강 상황을 설명하고 위임장, 법적 대리인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은행은 직접 방문을 고집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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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족은 국가인권위원회, 금융 소비자 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해당 불만을 제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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