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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동안 회사 자금 40억 빼돌린 임원 징역 4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19년 동안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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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업체에서 관리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사 자금 40억5천만원 상당을 총 110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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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회사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이처럼 범행했다.
또 부하직원과 짜고, 회사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재고자산, 미완성 공사원가, 선급금 등을 조작해 경영진에 보고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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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9년을 넘게 횡령했고, 금액도 상당한데 아직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며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범행을 도운 부하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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