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심판 판정에 대해 강한 불만 제기에 이어 기업구단을 저격해 논란이 된 FC안양이 10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FC안양에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FC안양의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20일 논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최근 FC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이는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프로축구단으로서 승점 1점을 얻기 위해 피나는 훈련과 에너지를 쏟는 선수들의 희생을 외면할 수 없다"며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오심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개,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리고는 기업구단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한국 축구는 몇 안되는 기업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일부 기업구단의 눈치를 보는 현재의 판정 문제 혁신해야 한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등장시켰다. '기업구단'이 마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이다.
프로연맹은 21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에 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기자회견이 판정에 관한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금하는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 위반이며,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항의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최대호 구단주의 소속 구단인 FC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프로연맹은 이날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은 지난해 11월 창단 후 11년 만에 1부 승격을 확정지었다. 올 시즌 1부에서 8위에 위치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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