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이영애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 정천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김경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운영자 정천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정천수는 이영애가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 기념 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하자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가짜 뉴스를 내보냈다. 이에 이영애 측은 정천수를 고소했다.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영애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리고 서울 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다시 사건을 수사한 뒤 정천수를 약식기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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