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낸 가처분 항고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가세연은 쯔양 관련 영상을 올릴 경우 회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물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김세의 대표와 가세연을 상대로 낸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세연 측이 쯔양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생방송 또는 게시물을 유튜브에 올릴 경우 1건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재판부는 "가세연은 상당한 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1심 결정 이후에도 관련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송을 이어왔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향후에도 유사한 영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심의 '삭제 명령만 내리고 위반 시 제재는 별도 신청으로'라는 결정에 반발해 쯔양 측이 항고한 끝에 나온 결과다. 1심에서는 일부 영상 삭제는 인용했지만 간접강제 신청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앞서 가세연과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발언을 근거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인한 선택"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김세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방송을 이어갔고 결국 쯔양은 그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추가 수사 중이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