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먹방' 콘텐츠로 음식점을 홍보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A씨(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 대구, 인천 등 전국 음식점·카페 운영자 100여 명에게 "내 유튜브 채널에 가게를 소개해주겠다"며 3억5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은 점포당 200만~40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방송국 공채 개그맨 출신이 출연한다'는 말에 속아 홍보 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실제 영상에는 얼굴이 알려진 개그맨도 등장했지만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났고, 정작 유튜브 홍보 효과는커녕 영상 제작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광고 수익을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배달앱 이용료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미 수천만원대 채무를 지고 있어 이행 능력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상당수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