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가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단독(이아영 판사)은 6월 25일 뉴진스 다섯 멤버가 유튜버 신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지 하니 다니엘에게 각 500만원을, 해린과 해인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신씨는 2024년 4월에서 5월까지 2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뉴진스의 히트곡 '쿠기'를 '굵기'로, '밝게 인사한다'는 표현을 'X기'로 바꿔 표현하고 멤버들이 마이크를 잡는 모습을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의미로 왜곡시켜 성희롱하는 영상 20여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성년자인 멤버들을 상대로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 주고 싶다"는 등 믿을 수 없는 악플까지 단 혐의를 받았다.
한편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함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고 멤버들이 어도어와 협의되지 않은 독자활동을 할 경우 건당 10억원의 위약금을 물 것을 명령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관련 조정기일은 이달 14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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