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키우던 닭 29마리의 배분 문제로 법정에 섰다.
이에 판사는 닭을 14마리씩 나누고 남은 한 마리는 이별의 의미로 함께 먹으라고 권고해 화제다.
중국 매체 지무뉴스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쓰촨성의 한마을에 거주하는 아내 투씨와 남편 양씨는 최근 이혼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가축 사육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며, 양씨는 가끔 일용직 노동을 하기도 했다.
서로 다른 마을 출신이기에 지역 규정에 따라 주택 소유권은 각자에게 귀속됐다.
재산 분할 분쟁은 키우던 가축, 특히 닭으로 인해 벌어졌다.
법원에 따르면 부부는 총 53마리의 가축을 키웠으며, 이 가운데 닭이 29마리, 거위 22마리, 오리 2마리로 파악됐다.
거위와 오리는 짝수이어서 균등하게 나눌 수 있었지만, 닭은 한 마리가 남아 분쟁의 원인이 됐다.
아내 투씨는 자신이 닭을 직접 키웠고 정서적 애착이 크다며 한 마리를 더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편 양씨는 자신도 사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가족들의 조정에도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부부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판사는 두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남은 닭 한 마리를 함께 요리해 먹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닭을 가져가는 쪽이 상대방에게 돈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결국 두 사람은 닭을 함께 요리해 먹기로 합의했고, 식사 후 남편 양씨는 아내를 전기자전거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두 사람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 독립하되, 친구 관계로 남아 서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네티즌은 "판사의 중재는 공정했지만, 닭이 진짜 피해자", "닭고기 요리를 나눠 먹고 화해해서 이혼 안 했길 바랐는데", "법을 뛰어넘은 현명한 판결이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편, 중국의 이혼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360만 쌍 이상이 이혼 신고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큰 증가폭이다.
중국 법에 따르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자산으로 간주되며, 양측은 동등한 분할 권리를 가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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