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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 지무뉴스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쓰촨성의 한마을에 거주하는 아내 투씨와 남편 양씨는 최근 이혼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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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마을 출신이기에 지역 규정에 따라 주택 소유권은 각자에게 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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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부부는 총 53마리의 가축을 키웠으며, 이 가운데 닭이 29마리, 거위 22마리, 오리 2마리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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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투씨는 자신이 닭을 직접 키웠고 정서적 애착이 크다며 한 마리를 더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의 조정에도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부부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판사는 두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남은 닭 한 마리를 함께 요리해 먹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닭을 가져가는 쪽이 상대방에게 돈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결국 두 사람은 닭을 함께 요리해 먹기로 합의했고, 식사 후 남편 양씨는 아내를 전기자전거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두 사람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 독립하되, 친구 관계로 남아 서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네티즌은 "판사의 중재는 공정했지만, 닭이 진짜 피해자", "닭고기 요리를 나눠 먹고 화해해서 이혼 안 했길 바랐는데", "법을 뛰어넘은 현명한 판결이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편, 중국의 이혼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360만 쌍 이상이 이혼 신고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큰 증가폭이다.
중국 법에 따르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자산으로 간주되며, 양측은 동등한 분할 권리를 가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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