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50)이 5년간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누락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그에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치 누락 세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정호근은 "신당이 종교시설이라 받은 돈이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며 "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기존 무속인 관행이나 비전문가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납부 지연 가산세도 처음 조사에서 모두 반영됐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과세 일부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1차 과세분을 이미 완납했으며 서울청의 1차 처분분도 대출로 상당액을 납부하고 잔여 세액을 분할 상환해 현재는 전액 완납한 상태다.
정호근은 "세무 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라며 "앞으로는 공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호근은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왕초' '허준'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했으며 2015년부터 무속인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유튜브 채널 '정호근쌤의 인생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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