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채종협이 영화 '거븍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출연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채종협의 소속사인 블리츠웨이는 13일 스포츠조선에 "영화 '거북이'는 계약서상 세부 촬영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채종협은 해당 기간 내 촬영 종료 후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제작사의 사정으로 계약서상 촬영 시기를 경과했다"면서 "당사는 촬영 일정 변경과 관련해 배우, 드라마 편성 채널, 드라마 제작사 간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당사는 드라마 촬영 종료 후 영화 촬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작사 측에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출연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여전히 원만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희망하나, 최종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거북이'는 당초 5월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촬영 일정이 미뤄졌고, 편성이 미리 확정돼있던 드라마 '찬란한 너의 계절에'의 촬영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스케줄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이 조율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거북이'의 제작사인 팝콘필름은 "촬영기간(5월~7월)은 세부 일정 계획일 뿐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촬영 전 대본 연습과 리허설 등 준비 과정에 채종협이 성실히 참여해왔으며, 이는 일정 변경에 동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팝콘필릅에 따르면 8월부터 채종협이 무술 연습과 의상 피팅에 응하지 않으면서 촬영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까지도 밝혔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