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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동아일보 팀장은 "지자체, 정부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선 행정력에 기반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지만, 민간 주도의 행사는 이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개최자, 지자체 및 경찰청 등 공동의 업무 분담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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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재 대한육상연맹 차장은 "행사 주체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 여건에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대규모 행사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행사에 맞춘 안전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체육행사 주최자뿐만 아니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안전교육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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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향후 체육행사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체육행사 개최시 안전관리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필요시 보완 요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스포츠안전재단의 특수법인화와 행사안전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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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순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라톤 행사 안전관리가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스포츠안전재단 특수법인화를 적극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안전한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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