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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는 "A 지도자는 지위 상하관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로서, 센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A에 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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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고 있던 선수를 깨워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고, 무릎을 다친 선수에게는 팀 성적을 이유로 대회 출전을 강요해 부상이 더 악화하도록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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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도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선수들은 근로계약서상 선수 활동 외 부대 활동을 하게 돼 있고,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는 의전 활동은 그 일환이기에 부당한 지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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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도자의 소명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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