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8)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여성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송모(30대)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김모(2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쯔양과 연락·접근 금지를 명령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도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송씨는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공갈미수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상대로 총 2억1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합의 과정에서 추가 4000만원을 포함해 2억56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는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가 과거 아는 여성 두 명에게 협박을 받고 있어 제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다"며 "어쩔 수 없이 2년간 2억1600만원을 줬다"고 직접 피해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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