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이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 카드 결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을 향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은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개인 재산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돈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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