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부 승소 판결을 받는데 그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3단독(부장판사 유동균)은 최근 민 전 대표가 3명의 악플러들에게 3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1명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배상액도 민 전 대표 측이 주장한 300만원에서 크게 감액된 30만원으로 정해졌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민 전 대표의 거침없는 언행에 공감을 표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악플러들의 공격도 이어졌고 민 전 대표는 총 11명의 네티즌에게 소송을 걸었다. 이후 8명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다.
민 전 대표는 "악플러들의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다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X은 난X일세'라는 댓글에 대해서는 "취지와 방법 맥락 당사자들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결국 XXX 험한 양XX'라는 댓글은 '악플'로 인정했다. 법원은 "기사에 대한 의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봤다.
민 전 대표는 3월에도 악플려 10여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