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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2조는 만 18세 이상부터 제1종 보통면허 등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한다. 만일 이를 어기고 운전할 시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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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동원은 지난해 3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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