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현대해상은 15일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에 '지수형 출국 항공기 지연 보장 특약'을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특약은 국제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4만~10만원까지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상품은 항공기 지연 시 사용한 실제 영수증(공항내 식음료 및 편의시설)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했지만, 지수형 특약은 항공권(e-ticket)만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알림톡으로 항공편만 등록하면 지연 안내와 보험금 청구 절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여행 시작점에서 예기치 못한 항공기 지연의 피해를 간편하게 보장하기 위한 특약"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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