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옥주현에 이어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을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가요계에 따르면 성시경이 소속된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된 뒤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성시경은 2018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마친 뒤 이곳에서 활동해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기획사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2011년 당시 법령에 따라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어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해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옥주현 역시 자신이 설립한 TOI엔터테인먼트와 1인 기획사 타이틀롤 모두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신문고에는 옥주현과 소속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옥주현은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로 미숙하게 대처했다"며 지난 9월 10일 등록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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