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 불법 운영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성시경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며 "이는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성시경은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법적 미비를 인정했다.
성시경은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제도는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면서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한 것,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그는 탈세 의혹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성시경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지난 16일, 성시경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법인은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성시경은 2018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종료한 뒤 해당 기획사에서 활동해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기획사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2011년 당시 법령에 따라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어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해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성시경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과에 배당해 조사에 착수했다.
다음은 성시경 사과문 전문
성시경입니다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어요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제도는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자의 기본소양교육
불공정계약 방지
소속 연예인 혹은 청소년의 권익보호 및 성 알선금지
매니지먼트 기법 교육 등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한 것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습니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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