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우주 기자]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 등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횡령금 전부를 변제했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며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정음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열심히 살다 보니 회계나 세무 쪽은 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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