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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환자 이송 시 진통제 투여 불가…절단 환자도 구급차서 진통제 사실상 못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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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1급 응급구조사가 환자 이송 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에 진통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중증 외상인 절단 환자도 구급차 이송시 진통제 투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구급차로 이송되는 절단 환자 중에서 0.04%만이 진통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소방청 집계 기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 9595명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사례는 4명(0.04%)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107명 중 2명, 2023년 3127명 중 2명이었고, 2024년에는 3361명 중 한명도 진통제를 투여받지 못했다. 지난해 절단 환자 중 3명은 병원 이송에 3시간이 넘게 걸렸는데도 전혀 진통제를 맞지 못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포도당, 나이트로글리세린, 기관지확장제, 수액, 에피네프린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의원실은 절단 환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KTAS) 기준상 손목은 최중증에 이르는 중증 외상인데도, 진통제 투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절단과 같이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현장 진통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해 교육·훈련과 자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중심의 응급 이송 통증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