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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지도자에게 제18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격 취소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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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폭행 사건처럼 훈련 태도나 성적 등을 이유로 선수를 도구로 폭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인격이 형성되는 미성년 선수들의 운동 환경 및 지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직된 수직 문화를 강요하고 폭력을 통해 실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잘못된 관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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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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