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삽으로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지도자에게 제18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격 취소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가해 지도자는 지난 6월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삽으로 폭행하고, 같은 체급의 다른 학교 선수와 연습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경기장 입구 근처에서 피해자를 때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폭행 사건처럼 훈련 태도나 성적 등을 이유로 선수를 도구로 폭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인격이 형성되는 미성년 선수들의 운동 환경 및 지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직된 수직 문화를 강요하고 폭력을 통해 실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잘못된 관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조하는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한다는 폭력 행위 무관용 처벌에 따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취지에 따라 센터는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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