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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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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가지급금 명목으로 7억 원을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개인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2억 여원은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 값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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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황정음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