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개인 법인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획사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단 한 명뿐이다.
그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가지급금 명목으로 7억 원을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개인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2억 여원은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 값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황정음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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