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30대 여배우 A씨가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 마약을 매수 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도 높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 이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3월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다시 범행을 저질러 체포됐고, 조사 뒤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 B 경위에게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며 B 경위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오른팔 소매를 찢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목을 할퀸 뒤 멱살을 잡고 흔들어 B 경위의 목걸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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