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그룹 NCT 출신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 29) 이 2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은 자수와 반성문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영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 역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세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명령됐다.
이날 재판에서 태일 측은 "자수를 했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태일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가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낯선 외국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 U, NCT 127 멤버로 데뷔했으나 사건 이후 팀에서 퇴출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중대해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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