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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공범 2명 역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세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명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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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 태일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가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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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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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태일은 2016년 NCT U, NCT 127 멤버로 데뷔했으나 사건 이후 팀에서 퇴출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중대해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