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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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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매연은 분쟁 초기부터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등 표준전속계약서에 입각한 '계약의 신뢰성을 담보한 보호'를 강조하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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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 유재웅 회장은 "오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본 판결이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업계의 관행과 계약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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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종사자 약 400여명이 소속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단체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